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이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까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평형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아파트형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된다.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의무화 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왔으며,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