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서 ‘법정밖 증인 접촉’ 논란…검-정진상측 공방

대장동 재판서 ‘법정밖 증인 접촉’ 논란…검-정진상측 공방

기사승인 2025-01-22 06:55: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변호인이 ‘법정 밖 증인 접촉’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22일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와 정씨의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이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에게 지난해 9월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술집 종업원 A씨와 관련해 질문했다. 유씨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여겨지는 인물이기도 하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유씨에게 “A씨에게 100억원을 벌어서 줄 테니 네가 보관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며 “이재명이 알면 큰일 난다. 토사구팽 당한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유씨는 “없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A씨의 지난해 9월 증인신문 녹취서를 확인해봤는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증언조차 전혀 없다"며 "왜 증언한 것처럼 전제를 깔고 질문했는지 석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씨도 “갑자기 생뚱맞게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 100억원 얘기가 나왔다”며 “이 이야기는 우연히 나오기 힘들다. 변호인들이 A씨를 개인적으로 접촉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A씨가 지난해 9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후 그날 오후 4시에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왔고, 비서를 통해 관련 사항을 전달 받은 뒤 오후 6시쯤 자신의 휴대전화로 A씨와 통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검찰은 "증인신문이 끝난 증인을 어떤 이유로든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한 번도 현출하지(드러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며 "공판 적법 절차에 심대한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정 전 실장 측은 "당시에는 증인이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최근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서 이 정도면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언급한 것"이라며 "부적절한 접촉도 없고, 통화 이후에 추가로 또 통화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문제를 두고 계속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이제 좀 그만하시고, 양쪽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유씨는 이후 진행된 변호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은 현재 위례 부분 심리만 끝나고, 대장동 관련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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