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가 신청한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 인가 심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나 기간을 예단하고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금융의 경우 이제 신청서를 제출 했다.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심사 기간이 내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60일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지, 경영실태평가에서 우리금융이 3등급 아래로 나올 경우 조건부 인가를 고려 중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심사를 함에 있어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부분도 심사에 중요한 포인트”라면서 “하지만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경영실태평가) 등급에 대한 결과가 또 남아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사가) 이제 시작이 되니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기한이 60일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예단을 하고 심사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은 지난 16일 금융위에 ABL생명과 동양생명보험의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새롭게 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회사 등 편입승인 심사는 금융감독원이 담당한다.
금감원 심사가 끝난 뒤 최종 인수승인 여부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관련법상 심사 기간은 2달이다. 하지만 자료 보완 요청 등을 하면 연장될 수 있다.
자회사 편입 승인을 얻기 위해 우리금융은 △자회사 등으로 편입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 △주식교환에 의하여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2달간 우리금융·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기검사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을 집중 점검했다. 정기검사 핵심은 경영실태평가인데, 경영실태평가에서 우리금융이 금융사고 등에 따른 내부통제 미비로 3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 동양, ABL생명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