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자재 구매 입찰 담합…한진이엔아이 등 3곳 공정위 제재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 담합…한진이엔아이 등 3곳 공정위 제재

기사승인 2025-01-22 14:30:05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공공기관이 발주한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을 담합한 제조·판매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15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89건의 입찰에 참가하면서 투찰가격을 공유한 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사건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는 한진이엔아이, 대전과학기기와 티에스과학기기 3곳이다. 이 중 대전과학기기와 티에스과학기기는 폐업 등의 사유로 종결처리했다.

한진이엔아이는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 과정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대전과학기기와 티에스과학기기의 투찰가격을 직접 결정해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이들 중 누가 낙찰받는지에 관계없이 자신이 납품하기로 합의했다.
 
한진이엔아이와 대전과학기기는 2015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투찰가격 등을 공유하며 39건의 입찰에 참가했으며, 한진이엔아이와 티에스과학기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50건의 입찰에 참여했다. 투찰가격은 한진이엔아이가 모두 결정했다.

그 결과 2015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진이엔아이 22건, 대전과학기기 16건, 티에스과학기기 6건 등 총 44건의 입찰에서 한진이엔아이 등이 낙찰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히 진행된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관련 입찰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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