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 부적합 국산에 3배

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 부적합 국산에 3배

산업부, 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발표
정기 안전성검사 근거 마련...위해제품 온라인서 퇴출

기사승인 2025-01-22 12:04:54
서울시가 안전성을 검사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들. 사진=이예솔 기자

알리, 테무 등 해외직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는 어린이제품 가운데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국산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직구 위해제품 차단 등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안정성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조사대상 227개 제품 중 32개 제품에서 건강에 위해한 유해물질 등이 검출됐다. 이처럼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률은 14.1%로, 국산품이 5~6%인 것을 감안하면 약 3배에 달했다. 

더욱이 해외직구 급증으로 안전기준이 부적합한 불량제품 유입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은 2020년 789억원에서 2023년 918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7)을 발표하고 ‘선제적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로 안전한 어린이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제4차 기본계획은 해외직구 증가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위해제품의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융복합 제품 등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제품 출현에 대한 안전관리 대응을 특징으로 한다.  

우선 산업부는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가운데 위해제품의 정보를 공표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쇼핑몰에만 적용되는 안전성 조사를 해외직구 제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 관세청에도 유해한 해외직구 위해 어린이제품의 국내 반입을 금지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바닥재 등 어린이가 자주 접하는 주요 생활용품의 주의경고 표시사항을 신설한다. 또 안전기준조사연구센터를 신설해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의 신속한 안전기준 도입을 추진한다.

이밖에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우수기업을 발굴‧포상하고,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5년) 폐지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부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대한민국 미래 주인공인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확보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더욱 안전한 어린이제품 사용환경을 만들고, 어린이제품에 대한 기업의 인증 부담이 완화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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