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홍다선 판사와 강영기 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각각 29명, 27명 총 56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혐의별 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 등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18일과 19일 서부지법·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와 관련해 90명을 체포했다. 이 가운데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46명을 비롯해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중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앞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으며, 이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됐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