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항 안전 위해 ‘둔덕’ 없애고 활주로 안전구역 늘린다

전국 공항 안전 위해 ‘둔덕’ 없애고 활주로 안전구역 늘린다

기사승인 2025-01-22 15:41:31
여수공항 로컬라이저 둔덕. 국토부 제공 

정부가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 비상 착륙 때 우려되는 위험 요소를 전부 손본다.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이 국내외 권고 기준보다 짧은 경우 이를 늘리거나 항공기 제동 효과를 내는 특수 시설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활주로 근처에서 위험 시설물이 발견된 전국 7개 공항이 우선 시정 대상이다. 

방위각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곳은 무안공항 외에 김해국제공항(2곳), 제주국제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2곳) 등 총 7개 공항의 9개 시설물로 확인됐다. 방위각 시설 개선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가능한 경우 올해 상반기 내, 늦더라도 연내 마무리를 추진한다.

또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이 권고 기준인 240m보다 짧은 공항은 무안공항과 김해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울산공항, 원주공항 등 총 7개 공항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항은 우선 안전 구역 확대를 추진하되 공항 부지 내에서 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 등을 통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현재 기본계획 수립 또는 설계 단계인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7개 공항에서도 항공기 비상 착륙 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내로 공항 시설 관련 안전 기준의 개정 방안도 마련한다. 다음 달 중에는 조류 충돌 예방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항공사의 안전 운항 개선 방안까지 담은 전반적인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은 오는 4월까지 세울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항공 분야는 물론, 도로·철도·건축물 등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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