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셀프 보수 한도 승인’ 항소심 패소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셀프 보수 한도 승인’ 항소심 패소

기사승인 2025-01-22 18:14:05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연합뉴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이사 보수한도 셀프 결의’와 관련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회사를 상대로 낸 ‘2023년 주주총회 결의 취소’ 항소심에서 홍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상법 위반으로 판단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홍 전 회장의 독립당사자로 참여하려는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심리 없이 종료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2023년 선임된 심 감사는 같은 달 열린 남양유업의 59기 정기주주총회의 결의 내용 중 홍 전 회장이 자신의 이사보수 한도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주총에서는 이사보수의 한도는 50억원으로 결정됐다.

심 감사는 상법상 남양유업 지분의 반수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인 홍 전 회장이 자신을 포함한 이사들의 보수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의안에 스스로 찬성표를 던진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심 감사는 이를 상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남양유업을 상대로 해당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열린 1심에서도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해관계자임에도 찬성표를 던진 점을 지적하며 해당 이사 보수 한도 결의 취소 판결을 내렸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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