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가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자금 대출 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 지원하는 보증상품이다.
구리시는 2020년부터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장기화 및 내수 경제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출연금을 확대하고, 2023년 5월부터 순차적으로 5가지 유형의 맞춤형 이자 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으로 융자 받은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경기도 자금 연계형 △구리시형 △미소금융 연계형 △청년지원형 △e-커머스형의 지원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기도 자금 연계형은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자금 이자 지원(연 2%)에 시가 2%를 추가해 최대 4%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호응이 가장 높다. 최대 3000만원에 대해 이자 연 1%를 1년간 페이백 방식으로 지원하고, 신용보증 수수료를 1회에 한 해 최대 1%를 지원한다.
자금 소진의 걱정 없이 꾸준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구리시형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원금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최대 2000만원의 대출자금에 대해 이자 2%를 3년간 지원한다.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미소금융 연계형은 (사)미소금융 경기구리법인에서 신규 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사업주에게 최대 2000만원의 대출자금에 대해 최대 2%의 이자를 3년간 페이백 방식으로 지원한다.
경영기반이 취약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사업주를 위한 청년지원형은 최대 2000만원의 대출자금에 대해 이자 2%를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간 지원한다.
티몬ㆍ위메프 등 온라인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e-커머스형 이자 지원은 최대 3000만원의 대출자금에 대해 이자 2.5%를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경기도 자금 연계형과 미소금융 연계형, e-커머스형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구리시가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경기 침체 및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자 부담 해소와 경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