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 검토 중”…받아들이면 재판 정지

이재명측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 검토 중”…받아들이면 재판 정지

이건태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에 문제 있어”

기사승인 2025-01-23 09:37:5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 변호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이란 헌법재판소에 법 조항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주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때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 대변인은 여권에서 이 대표 측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위헌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며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은 절차대로 정상 진행 중이고 오히려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켜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소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석명준비명령(소장 또는 답변서를 추가 증거 제출로 보완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었고, 매우 이례적으로 2개월 동안 신건 배당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등 재판이 결코 느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김건희 방탄’에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 방탄’을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방탄을 위한 사법부 간섭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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