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찬석)는 23일 카카오게임즈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표절했다며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키에이지 워는 엑스엘게임즈가 지난 2013년 출시한 아키에이지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만든 게임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3년 “아키에이지 워에서 당사 대표작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며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민사)을 접수한 지 1년 9개월 여 만에 나온 결과다.
이에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재판부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