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내달 26일 결심공판…3월 중 선고

이재명 선거법 2심, 내달 26일 결심공판…3월 중 선고

통상 결심 후 1~2달내 선고

기사승인 2025-01-23 18:54:4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이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3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은 2월 5일에 서증조사 및 증거신청에 대한 재판부 채택과 증인신문 일정을 잡고, 19일까지 증인신문을 끝내겠다”며 “2월 26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결심은 검찰의 구형 의견 및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의 최후진술까지 들은 후 공판절차를 종결하는 절차다. 통상 결심 후 1~2달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르면 3월에 나올 수도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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