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전국 검사장을 소집해 사건 처리 방안을 놓고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선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지, 석방한 뒤에 수사를 이어갈지 여부 등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검찰이 산정한 윤 대통령 구속기한은 27일까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지휘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총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묻는 말에는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검찰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차례 신청 모두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 수사와 같은 적극적‧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27일 전에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