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결과가 3일 나온다.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3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 기일을 연다.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후 1년 만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