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 이후, 법무부 등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2일 헌재 선고가 나오면 법무부와 법제처 등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법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 만큼 선고 이후 관련 의견을 많이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법재판소가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며 압박한 바 있다.
한편 최상목 측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이 국회 의결도 없이 청구됐다며 “위법”이라는 취지의 참고 서면을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회 대리인인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가 당사자로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려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와 관련해선 헌법, 국회법, 헌재법 어디에도 이런 절차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그동안 특정 소송 제기·응소와 관련해 국회 의결을 거친 예가 없다”며 “오히려 헌재는 국회 의결 없이도 국회의 소송행위 자체는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최 대행) 측은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했다는 점에 관해 별다른 적법요건 흠결 주장을 한 바 없고, 헌재도 이 점에 관해 별다른 지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