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4일 국회에서 열린 2차 국조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 등 증인 4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을 가결했다. 안건은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발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상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이다. 동행명령장에는 이날 오후 2시까지 국정조사장으로 출석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위원장은 “지난 1차 청문회 때도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증인도 국조에 증인 출석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럼에도 위원회가 의결한 다수 증인이 건강상, 구속기소 중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출석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 등 4명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진상 규명을 위해 출석해야 할 핵심 증인인 만큼 이날 오후 2시까지 오도록 명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차 청문회에 이어 이날도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