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7일 (월)
송철호·황운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2심 무죄…1심 판결 뒤집혀

송철호·황운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2심 무죄…1심 판결 뒤집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 3년 → 2심 무죄
2심 재판부 “수사청탁·하명수사 인정 어려워”

기사승인 2025-02-04 14:16:11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법정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대해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송 전 시장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당시 경쟁자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황 의원은 실제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 ‘하명수사’ 의혹이 일었다. 

2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김 의원 관련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제공해 수사를 청탁하고 공모한 사실 등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신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선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든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황 의원은 “더 이상 검찰의 부당한 수사, 부당한 기소로 인한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이야 상고하겠지만 (무죄라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송 전 시장은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치적 조작 사건이었다”며 “어둠 속에서 진실의 승리를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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