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센터)가 장애인 기업 지원·창업을 촉진을 위해 설립됐지만, 기관 기능 강화와 기관명 변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센터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정보제공과 기술교육, 훈련, 연수, 상담, 연구조사, 보증추천 등을 지원한다. 또 장애경제인의 사회적 인신개선을 비롯해 장애인기업 자립기반·경영안정 지원도 담당한다.
그러나 ‘장애인지역센터’와 기관명이 유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장애인지역센터는 △자립생활 기술훈련 △정보제공 △재활서비스 △여가활동·사회참여 지원 △장애인 보호 등 일상적인 생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양 기관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관명을 나눠야 할 상황이다. 기관명이 비슷해 혼란이 생기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서비스 활용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와 인력부족으로 인한 한계도 드러난 바 있다. 지난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장애인기업 판별 1차 업무를 외주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에는 장애인기업 취소 대상업체의 10%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기업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센터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13조(센터의 설치)의 1항에 중기부 장관이 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된 2항부터 3항은 진흥원을 법인으로 두고, 정관을 통해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했다.
4항은 장애인기업과 경제인을 대상으로 △보증 추천 △정보·자료 제공 △창업 지원 △교육·훈련 연수 △경영활동·판로 지원 △문제점 상담 △육성을 위한 연구·조사 △중기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위탁하는 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하도록 했다.
나머지 조항에는 센터 명칭을 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장애인기업법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 민법 중 재단법인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중기부 장관이 진흥원에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진흥원의 업무범위도 9개로 명확히 나뉜다. 또 장애인지역센터와 겹치는 기관명 문제도 해결하게 돼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허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장애인 당사자에게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라며 “센터는 장애인기업 성장·발전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지만 ‘거버넌스 논란’과 ‘인적 한계’로 역할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으로 장애인기업 지원 공공기관으로 다시 탄생해 장애인기업과 고용 확대에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