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센터’ 재정비 기반 마련…‘직무 명확성’ 강화 [법리남]

‘장애인기업센터’ 재정비 기반 마련…‘직무 명확성’ 강화 [법리남]

‘장애인기업진흥원’ 명칭 변경…기관 기능 9가지 규정
허성무 “거버넌스 논란·인적한계…지원 공공기관 재정비”

기사승인 2025-02-05 06:00:09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연합뉴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센터)가 장애인 기업 지원·창업을 촉진을 위해 설립됐지만, 기관 기능 강화와 기관명 변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센터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정보제공과 기술교육, 훈련, 연수, 상담, 연구조사, 보증추천 등을 지원한다. 또 장애경제인의 사회적 인신개선을 비롯해 장애인기업 자립기반·경영안정 지원도 담당한다.

그러나 ‘장애인지역센터’와 기관명이 유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장애인지역센터는 △자립생활 기술훈련 △정보제공 △재활서비스 △여가활동·사회참여 지원 △장애인 보호 등 일상적인 생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양 기관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관명을 나눠야 할 상황이다. 기관명이 비슷해 혼란이 생기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서비스 활용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와 인력부족으로 인한 한계도 드러난 바 있다. 지난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장애인기업 판별 1차 업무를 외주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에는 장애인기업 취소 대상업체의 10%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기업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센터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13조(센터의 설치)의 1항에 중기부 장관이 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된 2항부터 3항은 진흥원을 법인으로 두고, 정관을 통해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했다.

4항은 장애인기업과 경제인을 대상으로 △보증 추천 △정보·자료 제공 △창업 지원 △교육·훈련 연수 △경영활동·판로 지원 △문제점 상담 △육성을 위한 연구·조사 △중기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위탁하는 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하도록 했다.

나머지 조항에는 센터 명칭을 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장애인기업법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 민법 중 재단법인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중기부 장관이 진흥원에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진흥원의 업무범위도 9개로 명확히 나뉜다. 또 장애인지역센터와 겹치는 기관명 문제도 해결하게 돼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허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장애인 당사자에게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라며 “센터는 장애인기업 성장·발전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지만 ‘거버넌스 논란’과 ‘인적 한계’로 역할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으로 장애인기업 지원 공공기관으로 다시 탄생해 장애인기업과 고용 확대에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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