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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또 한 명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6일 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 정우채 판사는 전날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안팎에서 벌어진 집단 불법행위로 구속된 인원은 이날까지 66명이 됐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인 윤씨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윤씨는 전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전 목사 등과 함께 사태를 선동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이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전혀 관련도 없고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윤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서부지법 사태로 체포된 건 앞서 구속된 40대 이모씨에 이어 두 번째다.
윤씨는 2023년 광주에 설치된 정율성 흉상을 손괴해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에는 서울의 한 교회 앞에서 담임목사를 모욕하는 집회·시위로 이듬해 서울남부지법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