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렌탈이 상조 결합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 보상은 외면하고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롯데렌탈 묘미(2023년 8월 종료)는 지난 2019~2022년 사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인 ‘리시스’, ‘대노복지단’(현 유어라이프), ‘케이비라이프’(현 한신라이프)와 상조 결합상품을 판매했다. 이들은 고객 유치 과정에서 가입 시 전자제품을 ‘무료’ 또는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고 속인 뒤 롯데렌탈과 장기 인수형 렌탈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다.
해당 사실이 드러난 이후 롯데렌탈은 “상조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판매대행사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불완전 판매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며 “체결된 계약이 불완전 판매라는 증거 제출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입증이 어려울 경우 완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롯데렌탈 묘미 피해자 대표 김기범(가명)씨는 당시 가입을 유도했던 영업사원들이 잠적해 증거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전자제품 장기 인수형 렌탈계약은 2~3년 전에 해피콜을 통해 계약했다. 상품을 직접 판매했던 영업사원은 모두 잠적했다. 롯데렌탈 측이 요구하는 불완전판매 증거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쿠키뉴스가 확인한 선불식 상조 결합상품 허위·과장 판매 증거는 모두 피해자가 휴대전화 자동 녹음 기능으로 확보한 것으로, 증거가 있는 피해자는 250여명 중 4~5명뿐이다.
또 김씨는 “이미 수백만원을 납부했다. 앞서 납부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할부계약을 해지해달라는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추가 납입을 거부한 피해자 일부에게 채권추심을 통보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망을 피해 롯데렌탈이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도성 소비자주권시민회 팀장은 “롯데렌탈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처벌은 피하고 할부금을 받는 권리만 취하고 있는 셈”이라며 “상조 결합상품은 선불식 할부 거래와 일반 할부 거래가 묶여 있지만 선불식 할부거래법을 적용해 사각지대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권 팀장은 “롯데렌탈은 해지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장기인수형 렌탈계약과 상조회사와 맺은 계약 총 2개의 계약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계약으로 봐야 한다. 소비자들은 가입 당시 전자제품 제공이 없었다면 상조 서비스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불식 할부거래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렌탈 묘미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분류되지 않아 책임 범위가 축소되는 것과 관련해 “현행법 체계상 공법적인 개입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을 공감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 관계자는 “롯데렌탈 여파로 드러난 상조 결합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특수거래정책과와 소통하고 있다”며 “공정위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살펴보고,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상조 결합상품 가입 시 이뤄지는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위험 요인이 증가해 제도 개선 및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올해 업무 계획에 ‘선수금 50% 예치’를 포함한 자금 운용에 관한 내용 외에 미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 적발과 상조 결합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대한 개선 방안은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