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공존동의로 지재권 분쟁 해소한다"… 김완기 특허청장, ㈜시지메드텍 방문

"상표공존동의로 지재권 분쟁 해소한다"… 김완기 특허청장, ㈜시지메드텍 방문

상표공존동의제도 개선 방안 모색

기사승인 2025-02-07 17:32:28
 7일 ㈜시지메드텍에서 제품을 살펴보는 김완기 특허청장(왼쪽). 특허청

김완기 특허청장은 7일 서울 성동구 소재 상표공존동의제 사례기업 ㈜시지메드텍를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상표공존동의제는 지난해 5월 상표법 개정에 따라 선등록·출원 상표권자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한 후출원 상표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후출원 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총 845건이 신청했고, 이 중 개인·중소기업 신청이 67.5%에 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상표공존동의제에 대한 기업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현장에 필요한 지식재산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지메드텍은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 유사한 선등록 상표의 권리자를 대상으로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했으나, 상표공존동의제를 이용해 심판할 필요 없이 등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날 ㈜시지메드텍은 상표공존동의를 받는 과정과 해외수출 시 지식재산권 지원, 특허 등의 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R&D) 전략지원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상표공존동의제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계획과 해외수출 시 지재권 분쟁대응을 도와주는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재권 연계 ‘특허로 R&D’ 정책을 소개했다.

김 청장은 “상표공존동의제는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제도로, 기업이 이를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7일 ㈜시지메드텍에서 현장간담회를 마친 김완기 특허청장(오른쪽 두번째). 특허청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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