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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제기한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7일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허 대표가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에 대한 해임 절차 없이 정성영 정책위의장을 임명한 것도 당헌‧당규를 위반해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허 대표 해임안은 당원소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절차라고 밝혔다.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다수 당원들의 민주적 의사를 존중해준 법원 판단에 감사하다”며 “법원 판단을 구하는 단계까지 오게 된 정치적 미숙함을 국민과 당원들에 사과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하루빨리 이 상흔을 극복하고 당이 이번 갈등을 성장통 삼아 더욱 단단해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