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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가 지하철역 주변 금연구역을 10미터 이내에서 30미터 이내로 확대 시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시민 6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1% 이상인 622명이 금연 구역 확대 지정에 찬성했고, 지난 5일 관련 조례 개정안이 공포됐다.
적용 대상 지하철 역사는 안산선 8개 역사(반월~신길온천역)와 수인분당선 사리역, 서해선 선부·원시·시우역 등 13개소이며 오는 5월4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5월5일부터 단속한다. 과태료는 5만원이다.
시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지하철역 인근에 금연구역 스티커·홍보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전광판 등에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유동 인구가 많은 공간이었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