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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공복의 사명을 새기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소환제는 이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으로 당선된 공무원을 투표로 파직할 수 있는 제도로, 국민이 직접 정치인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지방정부 대표에 적용하면 주민소환제, 정당 대표에 적용하는 경우 당원소환제라고 부릅니다. 국민소환제는 청원-서명수집-투표-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제도 장점은 민주적 책임성 제고입니다. 국민소환제는 공직자가 국민 의견과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공직자는 이로써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됩니다. 국민 정치 참여도를 높여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 이밖에 부정부패를 막고 정책 변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국민소환제는 특정 집단이나 정당이 상대를 견제하기 위해 악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소환이 이뤄지면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용도 문제입니다. 소환 절차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주 실행되면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중 여론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일시적인 감정이나 선동에 의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위험도 있습니다.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포천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업무에 복귀했는데 주민 반발로 주민소환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당시 유효 서명 수가 부족해 주민소환 청구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2011년엔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강행해 논란이 됐을 때 주민소환이 추진됐었으나 오 시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주민소환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개혁신당에서 허은아 대표와 그의 지도부를 대상으로 당원소환제가 시도된 바 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2인이 지난해 국민소환제 도입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자는 게 법안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