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민노총 ‘회계공시 거부’ 철회해야”

우재준 “민노총 ‘회계공시 거부’ 철회해야”

“청년 84.5%,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지지”
“회계공시 거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없어”

기사승인 2025-02-10 15:43:41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우재준 의원실 제공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회계공시 거부 결의 안건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 민노총 제82차 정기대의원대회에 앞서 민노총이 ‘회계공시 거부 결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규탄한다”며 “회계공시 거부 결의 안건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비영리조직과 달리 노동조합엔 회계공시 제도가 없어 형평성과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며 “윤석열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노동조합의 회계공시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난해 한 설문조사에선 20~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84.5%가 지지한다고 답변했다”며 “선진국에서도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민노총은 이를 역행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 의원은 민노총이 회계공시를 거부할 경우 산별 노동조합 전체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회계공시를 하지 않을 시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이유다.

그는 “지난해 월평균 임금 364만원을 기준으로 급여의 1.5%를 조합비로 납부하는 경우 연말 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약 9만8280원으로 추정된다”며 “민노총의 회계공시 거부 안건이 통과되면 120만명에 달하는 조합원 개인이 약 10만원의 세금을 더 내는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노총 120만명의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으로 계산하면 약 1200억원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노총 지도부의 조합비 부정사용 또는 정치활동으로 선량한 조합원들이 세금을 더 내는 일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 의원은 오는 11일 열리는 민노총 제82차 정기대의원대회 현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회계공시 거부 안건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기 위해서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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