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직접 주기로 한 대금 2억263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발주자 이음엘엔디에 대금지급·재발방지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이음엘엔디는 2022년 원사업자인 A사와 오피스텔 신축공사 도급 계약을 맺고, A사는 B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음엘엔디는 2023년 6월 추가 하도급공사인 암석 파쇄공사를 계약하며 하도급대금을 A사를 거치지 않고 B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음엘엔디는 다른 회사로부터 비용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일부 대금이 미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대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미지급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도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등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