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 광고’ 네이버 시정명령…유료 멤버십 혜택 부풀려

‘기만 광고’ 네이버 시정명령…유료 멤버십 혜택 부풀려

기사승인 2025-02-11 12:00:05
네이버 포인트 적립혜택 관련 기만광고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멤버십 인터넷 광고에서 가입시 제공되는 멤버십 관련 혜택을 과장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멤버십 인터넷 광고에서 포인트 적립과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에 대해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11일 밝혔다.

네이버는 유료 구독서비스(월 4900원)를 가입하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 구입시 추가포인트 적립혜택과 네이버웹툰 등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는 2022년 6월 7일부터 28일까지 인터넷(모바일PC)을 통해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하면서,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20만원 초과시에는 2%만 적립된다는 것과 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원이고, 동일 상품을 여러개 구매시 중복 적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제한사항임에도 이를 주된 광고내용과 근접해 제시하지 않았다.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했다.

공정위 소비자오인성 설문조사에 따르면 ‘포인트 적립혜택’이 멤버십 가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응답은 34.4%, 다소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45.8%로 총 80.2%가 가입에 영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 관련 과장·기만광고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또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이렇게 많은 디지털콘텐츠로’ 라는 문구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5개의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다. 디지털콘텐츠는 △네이버웹툰(쿠키49개) △네이버 시리즈온 최신영화 1편 할인 △시리즈온 멤버십 전용관 영화 무제한 이용권 △SPOTV NOW 스포츠 무제한 시청 △티빙 방송 무제한 시청이다.

그러나 실제 멤버십 가입시 5개의 디지털콘텐츠를 동시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1개만 선택 이용할 수 있었다. 이 역시 주된 광고내용과 근접해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했다.
 
또 이용 가능한 디지털콘텐츠 중 SPOTV NOW 이용과 관련해선 ‘스포츠 무제한 이용권으로’(주된 광고페이지), ‘SPOTV NOW 스포츠 무제한, TV 채널 및 VOD 무제한 시청’(두번째 안내페이지)이라고 광고했다. 실제 가입자가 선택한 5명의 한국인 선수가 소속된 팀의 모든 경기만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한사항을 광고페이지 어디에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실제 멤버십 가입보다 이용혜택이 더 큰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광고 및 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소비자오인성 설문조사시 디지털콘텐츠 모두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한 응답자 비율은 61.1%였다.

‘SPOTV NOW 스포츠 무제한 이용권’과 관련해 SPOTV 모든 스포츠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한 응답자 비율은 62.5%였다. ‘SPOTV NOW’ 관련 광고는 중요한 제한사항을 알리지 않아 ‘기만광고’에 해당되며, ‘무제한’이란 표현으로 인해 ‘거짓·과장광고’에도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최근 이커머스 업계의 유료멤버십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멤버십 가입혜택과 관련한 부당광고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면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제한사항은 주된 광고표현과 근접해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구독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멤버십 가입과 관련된 부당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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