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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농번기를 앞두고 발생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허가를 받은 토지와 건축물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건축물의 불법 신·증축 △토지의 불법 형질변경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주거 및 창고 사용을 위한 불법 신축 등이다. 단속 업무 수행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주요 발생 지역에 단속 안내 현수막 게시 및 안내문 배부 등의 홍보 활동도 실시한다.
시는 경미한 불법행위는 계도를 통해 자진 원상 복구하도록 계도하고,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은 자연환경 보호와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지역이므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막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