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당국 승인 없이 RP 매도 허용… 유동성 확보 강화

신협, 당국 승인 없이 RP 매도 허용… 유동성 확보 강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협중앙회, 18일부터 금융위 승인 없이 한은에 RP 매도 가능

기사승인 2025-02-11 15:18:30
신협중앙회 제공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협중앙회)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예금자 보호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협중앙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위의 승인 없이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가 가능해졌다. 

타 상호금융 중앙회(농·수·산림조합 등)는 금융위 승인 없이 RP 매매를 진행했다. 반면 신협중앙회는 이제껏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만 RP를 매매할 수 있었다.

오는 18일부터 신협중앙회는 금융위 승인 없이 한은에 RP 매도가 가능해진다. 이에 긴급 유동성 위기 시 자금을 조달하는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신협중앙회의 예금자 보호도 강화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을 목표 적립액 상한 이상으로 적립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시행령은 예금자보호기금 목표 적립액이 상한을 달성하면 조합의 출연금(보험료)을 면제해 위기 상황 대비를 위한 기금 적립이 어려웠다. 반면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출연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예금자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상호 금융권의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우중 기자
middle@kukinews.com
이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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