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협중앙회)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예금자 보호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협중앙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위의 승인 없이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가 가능해졌다.
타 상호금융 중앙회(농·수·산림조합 등)는 금융위 승인 없이 RP 매매를 진행했다. 반면 신협중앙회는 이제껏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만 RP를 매매할 수 있었다.
오는 18일부터 신협중앙회는 금융위 승인 없이 한은에 RP 매도가 가능해진다. 이에 긴급 유동성 위기 시 자금을 조달하는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신협중앙회의 예금자 보호도 강화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을 목표 적립액 상한 이상으로 적립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시행령은 예금자보호기금 목표 적립액이 상한을 달성하면 조합의 출연금(보험료)을 면제해 위기 상황 대비를 위한 기금 적립이 어려웠다. 반면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출연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예금자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상호 금융권의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