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초고속 인터넷’ 위약금 제도 개선 나선다

[단독] 서울시, ‘초고속 인터넷’ 위약금 제도 개선 나선다

위약금 개선안, 중소형 통신사로 확대할 수 있게 공정위에 건의

기사승인 2025-02-11 18:34:06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특별시청. 쿠키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초고속 인터넷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존 대형 통신사 이용자만 받는 위약금 개선안을 중소형 통신사로 확대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11일 서울시가 제공한 ‘지난 2022~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 초고속 인터넷 소비자상담 통계’에 따르면 1만6380건의 초고속 인터넷 관련 상담이 들어왔다. 이 중 계약해제 및 해지 건은 6282건(38.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단순문의 등 기타 사안이 4680건(28.5%)이었고 계약불이행(3650건‧22.3%), 품질 문제(1768건‧10.8%) 순이었다.

초고속 인터넷 계약 해제 혹은 해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많지만 위약금에 대한 부담은 커지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3년 약정 계약을 하는 초고속 인터넷은 약정기간이 3분의2인 24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위약금이 만료 직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이 때문에 장기 이용자나 갑작스러운 계약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대형 통신사(KT‧SK브로드밴드‧SK텔레콤‧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위약금 산정 기준을 약정기간의 절반인 18개월부터 줄어들도록 했다. 만료 시점인 36개월엔 0원으로 떨어지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시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개선 방안은 대형 통신사에만 국한된다. LG헬로비전과 현대HCN 등 중소형 통신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여전히 과도한 위약금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초고속 인터넷 계약 해지 위약금 구조개선 대상을 중소형 통신사로 확대하고 개선된 위약금 체계적용을 이전 가입자에게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 또 과기부 등 관계부처에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에 “초고속 인터넷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인 만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시는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공정한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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