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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초고속 인터넷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존 대형 통신사 이용자만 받는 위약금 개선안을 중소형 통신사로 확대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11일 서울시가 제공한 ‘지난 2022~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 초고속 인터넷 소비자상담 통계’에 따르면 1만6380건의 초고속 인터넷 관련 상담이 들어왔다. 이 중 계약해제 및 해지 건은 6282건(38.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단순문의 등 기타 사안이 4680건(28.5%)이었고 계약불이행(3650건‧22.3%), 품질 문제(1768건‧10.8%) 순이었다.
초고속 인터넷 계약 해제 혹은 해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많지만 위약금에 대한 부담은 커지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3년 약정 계약을 하는 초고속 인터넷은 약정기간이 3분의2인 24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위약금이 만료 직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이 때문에 장기 이용자나 갑작스러운 계약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대형 통신사(KT‧SK브로드밴드‧SK텔레콤‧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위약금 산정 기준을 약정기간의 절반인 18개월부터 줄어들도록 했다. 만료 시점인 36개월엔 0원으로 떨어지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시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개선 방안은 대형 통신사에만 국한된다. LG헬로비전과 현대HCN 등 중소형 통신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여전히 과도한 위약금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초고속 인터넷 계약 해지 위약금 구조개선 대상을 중소형 통신사로 확대하고 개선된 위약금 체계적용을 이전 가입자에게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 또 과기부 등 관계부처에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에 “초고속 인터넷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인 만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시는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공정한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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