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 비판에…국토부 무순위 청약 손본다

‘로또 청약’ 비판에…국토부 무순위 청약 손본다

국토부, “올해 상반기부터 무순위 청약 조건 강화할 것”
무주택자로 신청 자격 제한하고 거주지역 요건 부과할 수도
부양가족 가점 위한 위장전입 꼼수도 사라질 것

기사승인 2025-02-12 14:58:18
국토교통부 제공

일명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던 무순위 청약 조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기존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지난해 7월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은 1가구 모집에 294만명이 접수하기도 했다. 약 10억 시세차익을 노리고 전국에서 신청자들이 몰린 것이다.

오는 상반기 청약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약 조건이 무주택자로 제한되고 지자체에 따라서는 거주요건 부과가 가능해진다.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선 지자체가 거주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미분양 주택이 많은 지자체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함에 따라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맞춰 빈번하게 변경됐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2021년 집값이 오르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신청 자격을 강화했다가 부동산 침체가 이어진 2023년 기존 무순위 청약 자격으로 조건을 완화했다.

부양가족 가점을 위한 위장전입 ‘꼼수’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청약 조건 개정을 통해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우중 기자
middl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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