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들 ‘LTV 담합’ 의혹 재조사 착수…현장조사 진행

공정위, 은행들 ‘LTV 담합’ 의혹 재조사 착수…현장조사 진행

기사승인 2025-02-12 15:55:48
공정거래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우리은행 본사에 대해서도 현장조사 중이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은 10일부터 13일까지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도 현장조사를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 명령을 내린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재조사다. 공정위는 지난해 은행 LTV 담합 안건에 대해 전원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판사역할을 하는 전원회의 위원들은 제재 여부 및 규모를 확정하지 않은 채 재심사를 결정했다. 공정위 위원들은 당시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LTV 비율을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은행은 경락가율(경매 낙찰가율)을 기준 삼아 아파트·오피스텔·토지 등 부동산 종류와 각 시·군·구별로 LTV를 다르게 산정한다.

4대 은행은 1년에 한두 번씩 지역과 부동산 종류별로 LTV를 설정하는데, 은행들이 이때마다 자료를 공유해 LTV 비율을 서로 조정했다는 게 공정위 시각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한 방송에 출연해 “은행의 담보인정비율은 부동산 위치,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중요한 가격 정보인데 이 부분을 교환해 비율을 정하는 것은 가격 담합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공정위 심사관과 은행 입장을 균형 있게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LTV 정보 공유는 리스크 관리와 영업 관리 차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펼쳐왔다. 또 LTV 비율 정보가 접근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은행 창구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정보라고도 반박한다. 은행권은 지난해 공정위 심사관에 반박하는 내용으로 경제분석 의견서만 7차례에 걸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경제분석은 기업의 거래 등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정도가 얼마나 큰지 분석하고 실증하는 작업을 말한다. 만약 재심사에서 제재가 확정되면 이들 은행들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주장의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라는 게 재심사 명령 취지이기 때문에 현장조사에서 판단에 도움될 만한 자료를 추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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