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창작자만 기재'… 개정 디자인보호법 규칙 12일 시행

''진정한 창작자만 기재'… 개정 디자인보호법 규칙 12일 시행

창작자 정정제도, 국가 R&D 서식 등 개선

기사승인 2025-02-12 16:22:56

특허청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진정한 창작자 기재를 위한 창작자 정정 제도 개선, 국가 연구개발(R&D) 성과 기재서식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심사절차가 끝난 이후 창작자가 아닌 사람을 창작자로 추가하는 등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창작자 정정제도가 심사 완료된 경우 창작자 정정을 일부 제한하고, 설정등록 이후에만 요구되었던 증명서류를 심사절차 중에도 제출할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디자인출원인은 등록결정부터 설정등록 전까지 창작자를 추가할 수 없고, 창작자 이름변경, 단순오타, 주소변경 등 창작자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다. 

심사절차 중 창작자를 정정하려면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디자인등록출원인 및 정정대상 창작자 서명 날인한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국가 R&D 디자인 성과 관리 관련 기재사항을 정비하고 주의 사항을 추가해 관리 효율성을 높였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진정한 창작자를 기재, 명확한 권리관계 확정 에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은 특허청 누리집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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