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원장은 12일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금융법학회 주최로 열린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특별세미나’에 참석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 각각의 의견들은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거래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반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에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은 기존 상법 체계와 정합성 관점에서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일방만이 정답이라고 볼 수 없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 등 보완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서는 “상장회사의 합병, 물적분할 등 조직재편 거래를 규율하는 조항들을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일반법인 상법에 맡겨둬야 한다는 입장이 양립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끝으로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