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사업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13일 발표했다.
14일 시행되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간섭 등 6개다.
공정위는 다수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문답서를 작성했다. 이번 문답서에는 각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별 개념 및 의의, 법 내용과 관련한 사업자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데에 충분한 개발 기간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행일로부터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공정위는 “이번 문답서를 토대로 사업자들이 새롭게 도입된 다크패턴 규제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돕고,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해 해당 규제가 시장에 신속하고 원활히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