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분쟁’ 1심서 ‘85억원’ 전액 배상 판결 [쿠키 현장]

‘다크앤다커 분쟁’ 1심서 ‘85억원’ 전액 배상 판결 [쿠키 현장]

13일 1심 판결 나와…4년 만에 결과
넥슨이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 전액 인정
아이언메이스 게임, 넥슨 ‘P3’ 저작권 침해는 아냐
형사 소송은 현재 진행 중 

기사승인 2025-02-13 15:42:11 업데이트 2025-02-13 15:52:33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이미지. 아이언메이스 제공

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넥슨코리아가 일부 승소했다. 저작권 침해 여부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피해는 배상하라는 판결이다. 다만 양측 모두 항소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분쟁이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13일 넥슨코리아(넥슨)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피고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송신하는 행위는 원고 넥슨코리아의 지난 2021년 6월30일자 ‘P3’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입힌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전 침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으로 85억원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85억원은 넥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이다. 

이번 1심 판결은 지난 2021년 넥슨이 경찰에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위반으로 고발한 후 약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넥슨은 신작 프로젝트였던 ‘P3’와 아이언메이스 PC 게임 ‘다크앤다커’가 유사하다고 주장해왔다. P3가 출시를 목적으로 개발 중이었기에 저작권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저작물로 판단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13일 넥슨코리아(넥슨)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유채리 기자

아울러 넥슨에서 근무하던 아이언메이스 이사 최씨가 외부 소스코드를 반출한 행위가 부정이며, 게임이 최씨 고유 아이디어가 아닌 회사의 연구개발을 통해 이뤄졌다는 입장이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각 사안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본래 지난해 10월24일로 예정돼있던 1심 판결이 미뤄지고 4차 변론이 진행되기도 했다.

1심 판결에 대해 넥슨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며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판결문을 확인·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넥슨은 아이언메이스에 대한 형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아이언메이스 직원 신분으로 부정행위를 한 현씨가 영업비밀 부정사용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됐다. 아이언메이스 역시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됐다. 최씨, 이씨, 현씨 등은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으로 송치된 상태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유채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