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1심 선고를 앞두고 열린 4차 변론기일에서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그간 팽팽하게 맞서왔던 저작권 침해 여부, 영업비밀 부정사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본래 지난 10월24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 지침에 따라 변론이 재개됐다.다크 앤 다커는 온라인 익스트랙션 역할수행게임(RPG)이다. 이번 소송은 넥슨이 자사에서 개발 중이던 ‘P3 프로젝트(P3)’ 소스코드와 빌드 등을 아이언메이스 이사인 최모씨가 무단 반출 후, 이를 활용해 게임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날 변론에선 처음으로 양측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P3 개발팀에 소속돼 있던 넥슨코리아 직원 A씨와 아이언메이스 직원 B씨가 자리했다.
주요한 쟁점 중 하나는 다크 앤 다커를 이루는 주요 요소가 최씨 고유의 아이디어인지 여부다. 넥슨은 다크 앤 다커에 담긴 탈출, 좁은 던전으로 내려가는 요소 등이 P3의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진 것을 모방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이날 자신이 만든 프로토타입(원시버전)에서 게임 개발 방향이 정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의 1인 개발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원시버전 기반으로 기획안을 추가하는 식으로 후속 개발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원시버전의 게임성을 기반으로 베타, 감마맵이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반면 아이언메이스 측 증인 B씨는 원시버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원시버전을 기획 문서처럼 참고하며 개발하는 모습을 본 적 없다”고 답했다. 다만 B씨 합류 시점은 2021년 2월로 알파맵 개발 이후 베타맵이 개발되던 때였다.
“탈출 기능 있었다” vs “순간이동 기능일뿐”
‘탈출’ 기능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탈출 기능은 P3와 다크 앤 다커 장르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 앤 다커가 탈출 기능이 있는 익스트랙션 장르인 반면, 넥슨 P3은 탈출 기능이 없는 배틀로얄 장르라는 입장이다. B씨는 “베타맵 기준 배틀로얄 장르였다. 구성 요소에 포탈이 있었긴 하나 순간이동 기능”이었다며 “탈출 기능이 없었으며 베타맵이나 감마맵에서 해당 기능을 개발하자는 논의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A씨는 원시버전부터 ‘탈출’ 요소가 포함돼있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탈출 기능을 구현하려고 했던 이가 자신뿐이었다고도 말했다. 다만 실제적인 기능까지 연결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탈출이라는 건 아웃게임이 전제돼야 개발할 수 있는 건데, 중간에 중단돼서 실제적으로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외부 소스코드 반출, 부득이했나
외부 소스코드 반출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외부 서버에 소스코드 등을 올린 게 부득이했다는 취지로 맞섰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하며 개인 PC를 사용해야 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보안 관련 내용을 숙지시키거나 지켜야 할 규칙 등을 넥슨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는 증언도 나왔다. B씨는 “개인 PC 사용과 관련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업무 목적 사용 파일을 개인 PC서 삭제하라는 등의 지시와 이행 점검도 따로 없었다”고 말했다.
넥슨 측은 최씨의 부정행위에 집중했다. 최씨가 공유한 서버 링크가 자신의 개인서버였으며, 넥슨이 외부서버 사용 금지를 공지했음에도, 빌드파일과 소스코드, 아트 리소스 등을 외부 발송했다고 강조했다.
재택근무로 인해 링크를 사용했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최씨가 2021년 5월부터 6월까지 재택근무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B씨가 해당 파일들이 저장되고 있는지 몰랐으며, 사용한 적도 없다고 하자 넥슨 측은 “(그렇다면) 팀원들 작업을 위한 거라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일축했다.
P3는 출시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었을까
P3가 출시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었는지를 두고도 팽팽히 대립했다. A씨는 “감마맵이 제대로 개발됐으면 그걸 바탕으로 출시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11월 얼리 액세스를 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며 “회사가 P3을 출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고 했다.
반면 B씨는 “신규개발 본부에서 중단되는 프로젝트들이 있었다”며 “중단한 후 다시 시작한 경우가 없는 걸로 안다. P3는 11월 출시할 정도로 인력이 확보된 상태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넥슨 측이 “프리 프로덕션에 이르는 비율이 높진 않다”며 “그 정도에 이르렀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지 않냐”고 질의했다. B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외부 투자 받았다며 회유” vs “입사 당시 외부투자 X”
최씨가 팀원들에게 외부 투자를 받고 있으며 따로 팀을 꾸리자고 회유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는 “P3 전인 ‘프로젝트 LF’에 합류했을 때부터 제안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따로 면담을 할 때도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이라며 지분 분배에 관해서도 말했다”고 털어놨다.
반면 B씨는 “아이언메이스 입사 당시 회사는 외부 투자를 못 받은 상태”였다며 “자금은 직원들이 지분을 구매하거나 외주 일을 하며 충당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변론과 관련해 넥슨 측은 “P3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 저작권 침해 행위, 성과물 도용 행위 등이 소명돼 이러한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될 수 있는 판결이 내려질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 측의 증거 불충분성과 사건 진행 과정에서 계속해 변경되는 주장 등에 대해 원고의 영업 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음을 재판부에 소명했다”며 “독자적으로 개발한 창작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심 판결 선고는 2025년 2월13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