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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부결된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에 대한 책임을 놓고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가 또 다시 부딪혔다. 개인·소액주주의 표심을 잡을 명분인 데다, 내달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어 더욱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 임시주총의 의결권 행사 현황 분석 결과 최윤범 회장 측과 이사회가 제안한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이 MBK와 영풍 측의 반대로 가결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정관 제9조(소수주주에 대한 보호)를 변경해 주주 보호를 명문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관 변경안에 따르면, 주주는 회사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설명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기밀유출 또는 회사이익 침해 등의 사유가 없다면 15일 이내 회신과 함께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건은 특별결의 대상으로 출석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66.7%)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출석 주식 수의 42.2%가 반대해 부결됐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반대 표 42.2% 중 영풍·MBK 측은 28.1%, 이외 나머지 투자자 14.1%로 파악됐다.
고려아연은 “영풍 혹은 MBK의 특수관계인 중 한 쪽이라도 해당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면 소수주주 보호를 정관에 명문화 하는 의미있는 안건이 통과될 수 있었지만, 이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부딪혀 소수주주 보호 조치가 무위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이 우호 주주를 동원해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을 반대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고 맞서고 있다. 영풍·MBK는 “임시주총서 25%가 넘는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이 불법적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나머지 MBK와 장씨 가문의 의결권은 특별결의가 필요한 안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영풍·MBK 반대로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이 부결됐다는 주장은 거짓이고 허위”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경영권 분쟁을 이어 온 양측은 임시주총 이후 본격화한 소송전을 통해 날선 장외 공방을 치르고 있다.
영풍·MBK가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심문은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최 회장 측이 기습적으로 상호주 관계를 만들고,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규정을 근거로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MBK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심문 이후 가처분 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 또는 3월 초 안에 나올 것으로 보여, 만약 영풍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현실적으로 정기주총 이전에 임시주총을 다시 개최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50%에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며 최대주주로 있는 영풍·MBK가 앞서 임시주총의 결과를 정기주총에서 뒤집을 수 있는 기회는 열리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집중투표제 도입이나 이사 수 19인 상한 등 앞서 임시주총서 통과된 안건이 만약 효력정지 된다면 영풍·MBK 입장에선 정기주총에서 반전을 꾀할 수 있다”면서 “결국 이들의 이러한 공방은 10~13%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소액주주 등의 표심을 얻음과 동시에, 정기주총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최근 몇 년간 3월 중순경 정기주총을 개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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