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여야 이견에 소위 통과 불발

‘반도체 특별법’, 여야 이견에 소위 통과 불발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두고 대립

기사승인 2025-02-17 21:41:10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반도체법, 에너지3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특별법’ 산자위 소위 통과가 불발됐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탓으로 풀이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논의가 이뤄진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 특별법)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여야는 주요 내용 중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두고 첨예한 대립 중이다. 여당은 글로벌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규정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해당 조항은 추후 논의하고, 합의된 내용부터 통과 시키자는 의견이다.

한편 이날 함께 논의된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유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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