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대납 강요’ 효성중공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공정위 제재

‘공사대금 대납 강요’ 효성중공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공정위 제재

기사승인 2025-02-18 12:00:05 업데이트 2025-02-18 13:40:38
공정거래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지급해야하는 대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요구한 효성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를 위탁하며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2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총 3850만원을 대납하도록 구두지시했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계약상 의무 없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