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혐의’ 유아인,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류 투약 혐의’ 유아인,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5-02-18 16:00:44 업데이트 2025-02-18 16:23:47
배우 유아인. 연합뉴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154만여원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며 범행을 반성한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지난해 1월 최 씨 등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심언경 기자
notglasses@kukinews.com
심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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