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상법 개정안·명태균 특검법 심사…“충실의무 대상 확대”

법사소위, 상법 개정안·명태균 특검법 심사…“충실의무 대상 확대”

기사승인 2025-02-24 05:42:25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건영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특검법에는 20대 대통령 선거 및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소위는 지난 17일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여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의결을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순영 기자
binia96@kukinews.com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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