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 “공수처 영장 절차 중범죄…책임 물을 것”

與 법사위원 “공수처 영장 절차 중범죄…책임 물을 것”

주진우 “공수처 해명 말장난…피의자·범죄 사실에 尹 포함”
“모든 기록 檢 이관 질문에 답 못해…영장청구 법원 변경 이례적”

기사승인 2025-02-24 11:14:4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2차로 집행한 지난달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과 함께 3차 저지선을 뚫고 진입하는 중이다. 유희태 기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위법한 영장으로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심각한 중범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24일 성명문을 통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 두 종류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며 “그 사실을 숨긴 채 서울서부지법에 수색·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영장 청구 기각 여부에 관해 회피해왔다.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 드러났다”며 “위법한 영장을 청구해 대통령을 감금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체포·직권남용감금으로 심각한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는 성명문 발표 배경에 관해 “공수처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변명만 일관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불법 체포·수색에 관한 모든 책임을 공수처장에 묻기 위해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성명서 발표 후 취재진의 ‘공수처 해명’ 질문에 “(공수처 해명은) 말장난이라고 생각한다. 피의자로 윤 대통령을 적시했고 범죄 사실에도 포함시켰다”며 “압수수색 장소에서 윤 대통령 혐의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을 확인하기 위해 식당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누구의 영장이냐”며 “당연히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영장이다”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공수처의 중복영장 주장’에 대해 “법원이 여러 영장이 중첩됐을 때 다른 수사기관을 우선시해서 발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공수처의 해명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가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모든 기록을 다 인계한 게 맞냐고 물어봤지만 이에 대한 답은 없었다”며 “모든 기록을 다 넘겼다면 영장이 일련번호로 연결되고, 기록상 완결성도 인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서울서부지법 영장청구’를 두고 “20여년간 법조계에 있으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법원을 중간에 바꾸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어느 시점에 서울중앙지법 영장 청구를 중단하고, 서울서부지법으로 옮겨간 것은 내부적인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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