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2년 징역 구형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2년 징역 구형

1심과 동일...“유권자 선택 왜곡, 지위 고하 막론 처벌 필요”

기사승인 2025-02-26 17:52: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검찰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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