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본격화…지자체·사업자 설명회 개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본격화…지자체·사업자 설명회 개최

기사승인 2025-02-27 11:00:05
전남 소재 재생에너지 단지. 전남도 제공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사업자들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산업부와 에너지 공단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추진 방향과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분산법 시행을 계기로,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의 균형’을 도모하고 △규제특례 조항을 토대로 ‘혁신형 분산 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고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준비해 왔다.

산업부는 분산특구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수요유치형, 공급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로 설명했다.

먼저, 수요유치형은 전력 공급여유 지역에 데이터센터 등 신규 수요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전력계통영향평가 우대, 변전소 등 전기공급설비 우선 확충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급유치형은 수도권 등 계통포화지역에 신규 발전자원이 건설되도록 LNG용량시장 입찰제도상 가점 부여,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우선지원을 추진한다. 

신산업 활성화형은 지역이 설계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형 규제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V2G(Vehicle-To-Grid), 지역 DR, 가상상계거래, 실시간 요금제, 산업단지 마이크로그리드, VPP 등 전력 신사업 분야의 대표 6대 과제가 대표사례로 제시됐다.

특별히 분산특구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별도의 전기요금 부대비용도 산정될 예정이다. 분산특구사업자는 발전설비 설치 후 계약전력수요의 70% 이상 책임공급 의무가 부여되고 외부거래량은 30%로 제한되는 등 분산에너지 사업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산업부는 분산특구용 전기요금은 분산편익을 고려해 3~4월 중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최연우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산지소형 전력수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분산특구를 설계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3월 중 지자체 신청을 접수하고, 실무위원회 평가, 에너지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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