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열펌프 사업장에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한다…설치비 90% 지원

가스열펌프 사업장에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한다…설치비 90% 지원

서울시, 총 82억원 예산 투입

기사승인 2025-03-04 13:26:08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전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GHP)를 운영하는 민간 사업장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총 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600대에 대한 설치비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가스열펌프는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냉난방 시설로 2011년부터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보급됐다. 하지만 가스열펌프는 질소산화물(NOx)과 총탄화수소(THC) 등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22년 12월31일 이전에 설치된 가스열펌프는 2024년 12월31일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관련 지침 개정으로 1년이 유예되어 올해 말까지 반드시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시설이다. 지원 우선순위는 △병원 △사회복지시설 △설치 대수가 많은 사업장 △신청일자 순으로 정해지며,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초·중·고교 및 국공립대학·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사립대학과 사립유치원 등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담당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저감장치 설치비 기준 금액의 90%(대당 최대 332만원)를 지원하며, 보조금을 받은 사업장은 저감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최소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가스열펌프를 조속히 개선하고, 대기오염을 줄여 저탄소 녹색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3월10일부터 3월28일까지 서울시 및 각 자치구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사업장 소재 자치구 환경부서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권소현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올해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저탄소 녹색도시로 전환하는 데 많은 사업장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성현 기자
shyoon@kukinews.com
윤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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