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만에 마음 바뀐 美트럼프 “멕시코‧캐나다 관세 한 달 유예”

이틀 만에 마음 바뀐 美트럼프 “멕시코‧캐나다 관세 한 달 유예”

기사승인 2025-03-07 07:29:0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를 밝힌 지 불과 이틀 만에 상당 부분을 한 달가량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 중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 오는 4월 2일까지 관제를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관세 일시 유예 조치는 지난 4일 두 국가에 대한 25% 관세를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1개월간의 유예를 거쳐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부과한 관세는 상당 부분에 걸쳐 1개월 추가 유예되는 형국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해 1개월 관세 면제를 결정한 바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한 후 멕시코가 USMCA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에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데 동의했다”며 “이 협정은 4월 2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4월 2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을 감안해 이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못 박은 날짜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해서 체결한 협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국가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고율관세가 미국 경제에 주는 역효과에 대한 고려가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인 USMCA에 따른 무관세로 공급망이 하나로 통합된 이들 국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업체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다.

백악관 측에 따르면 USMCA 적용을 받는 캐나다산 수입품의 38%, 멕시코 수입품의 절반이 관세 유예 대상이다. USMCA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많은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CNN은 미국이 그동안 USMCA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에도 실질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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