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석방…법원, 구속취소 인용

尹대통령 석방…법원, 구속취소 인용

“구속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봄이 상당”
“공수처법상 수사범위에 내란 포함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서 ‘내란 우두머리’ 재판 받게 돼

기사승인 2025-03-07 14:48:5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지난달 4일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지 26일 만이다.

구속 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 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돼 불법적인 구속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임에도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눠 사용한 점 등을 구속 취소 사유로 들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 후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소요 시간을 산입하면 구속기간은 1월25일 밤 12시에 끝나는데, 검찰이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해 1월26일 기소했으므로 불법 구금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됨에 따라 그는 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은 3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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