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이 8일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구속된 이후 52일 만에 관저로 복귀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무효로 판단한 결정 취지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안 재판에서 부당한 결정이라는 의견 개진을 전개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하여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하여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다”며 “이는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