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다. 일부 시위 차량은 저속 주행을 통해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정지선 침범·교차로 정차 행위 등을 벌었지만 이를 지켜본 경찰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14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사기 탄핵 원천 무효’라는 문구를 써 붙인 시위 차량은 이날 오후 2시쯤 헌법재판소 인근을 10분 간격으로 반복해 통과했다. 일명 ‘뺑뺑이’를 돈 것이다.
해당 시위 차량은 보행자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도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절반 이상 침범했다. 불법 장착된 스피커에서 ‘X새끼’, ‘X발’ 등의 욕설이 담긴 노래가 시끄럽게 울려 퍼지자 시민들은 귀를 막은 채 길을 건넜다.
차량 신호가 켜진 이후에도 시위 차량은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약 30초간 정차해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했다. 우회전 차량들은 좁은 공간을 비집고 지나가야 했고, 반대편 차량들도 시위 차량을 피해 우회하면서 교통 정체가 심화됐다.
해당 시위 차량은 특히 노래를 방송하며 안국역 일대를 최대한 느리게 지나가는 행위를 반복했다.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에도 현장에 있던 교통경찰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맞은편 도로에서는 교통경찰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현장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차로 중앙에 배치된 교통경찰관 역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지선 침범과 교차로 정차가 반복되고 있는데 왜 제재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교통경찰은 “보지 못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지선 위반 시 차종 별 4만원 이상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교차로 한가운데 정차 시에도 같은 수준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국역 일대와 같은 어린이보호구역(재동초등학교 스쿨존)의 경우 범칙금이 두 배로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현장에서 이 같은 법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교통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이 시위대의 불법 행위를 방치한 셈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관련 시위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일에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가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주변 100m 구간은 시위대를 차단하고 재판관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회가 금지되며, 차벽이 설치될 계획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선고 당일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해 사회적 혼란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소극적 대응은 향후 선고일의 치안·교통 관리에도 우려를 낳고 있다.
